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관리지침 및 전자서명법(제10조 준수)에 따라 개인정보보안과 대리출석 차단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2012년 7월 1일 부터 범용공동인증서 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거래은행 개인공동인증서 센터 페이지에 접속하여 범용공동인증서 발급 (* 발급수수료 4,400원 / 년)
또는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서 개인범용(1년) 발급
뉴엠원격평생교육원 사이트 상단 공동(범용)인증서 로그인 클릭 > 범용공동(공인)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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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목
온라인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퀴즈 | 의견제시 | 설문참여 |
---|---|---|---|---|---|---|---|
15% | 25% | 25% | 15% | 9% | 5% | 4.5% | 1.5% |
▶ 보육교사 대면과목
온라인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퀴즈 | 의견 제시 | 설문 참여 |
---|---|---|---|---|---|---|---|
15% | 25% | 25% | 15% | 9% | 5% | 4.5% | 1.5% |
▶ 보육실습
온라인 출석 | 실습 평가서 | 실습 일지 | 토론 참여 | 퀴즈 | 실습 현장 점검 |
---|---|---|---|---|---|
15% | 50% | 20% | 10% | 5% | 가/부 |
▶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이전 학습자)
온라인 출석 | 실습 평가서 | 실습 일지 | 토론 참여 | 퀴즈 | 실습 현장점검 |
---|---|---|---|---|---|
15% | 50% | 20% | 10% | 5% | 가/부 |
▶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이후 학습자)
온라인 출석 | 실습 평가서 | 실습 일지 | 토론 참여 | 퀴즈 | 실습 현장점검 |
---|---|---|---|---|---|
15% | 50% | 20% | 10% | 5% | 가/부 |
▶ 한국어교육 실습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모의수업발표) |
과제 | 토론 | 실습평가서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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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수업 계획서 |
강의참관 일지 |
모의수업 지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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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0% | 30% | 10% | 10% | 10% | 5% | 10% |
평가항목 | 방법 |
---|---|
출석 |
①정해진 기간 이내에 강의컨텐츠 100% 수강해야 출석으로 인정 (지각 없음) ②각 과목별로 출석률 80%이상을 달성해야 함. ③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모두 미 응시시 F처리됨. |
시험 |
①중간고사 : 25% (각 과목별 구성 상이. 단, 주관식 5문항은 공통 출제 됨) ②기말고사 : 25% (각 과목별 구성 상이. 단, 주관식 5문항은 공통 출제 됨) ③응시기회는 1번 ④응시시간 60분(단, 장애인증명서 제출시 1.5배 부여) ⑤공결사유 발생시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시험 응시(단, 공결사유라도 15%감점- 공결사유 증빙자료 및 공결신청서 제출 필수) |
퀴즈 | ①매 강의마다 이전 강의 학습내용으로 1문제 출제됨(O,X) (퀴즈는 정답시에만 점수 부여됨 ) |
과제 |
①9주차에 제출(추가 제출 기간 없음) ②각 과목별 과제제출페이지에서 파일 제출 ③과제 제출한 인원들끼리 비교하여 모사율 90% 이상시 최하점 처리 ④공결사유 발생시 공결 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단, 공결사유라도 15%감점- 공결사유 증빙자료 및 공결신청서 제출 필수) |
토론 |
①주차 구분없이 1주차부터 종강일까지 제출 ②주어진 토론 주제 1개당 본인 글 1개, 댓글 5회 작성(토론 개수는 과목별로 상이합니다 2개 또는 1개) |
의견제시 | ①매차시 수업마다 생각해보기에 본인 의견 작성 |
설문참여 | ①일정기간이 되면 오픈되며 강의평가 참여시 점수 획득 |
취득점수 | 평점 | 등급 | 성적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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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이상 | 4.5 | A+ | 30% |
90~94점 | 4.0 | A | |
85~89점 | 3.5 | B+ | 40% |
80~84점 | 3.0 | B | |
75~79점 | 2.5 | C+ | 30% |
70~74점 | 2.0 | C | |
65~69점 | 1.5 | D+ | |
60~64점 | 1.0 | D | |
60점 미만 | 없음 | F |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 중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 최대 42학점, 한학기 최대 24학점 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1학기 인정 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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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② 1년/1학기에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 학점기준을 적용 받음
제한 있음 (수업을 통한 방법) | 제한 없음 (수업 이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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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
③ 학기구분 방법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구분 합니다. (수업이 끝나는 종강일을 기준)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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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1학기 (종강일 기준 3월 ~ 8월) | 2학기 (종강일 기준 9월 ~ 2월) |
④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 /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구분 합니다. (수업이 끝나는 종강일을 기준)
구분 | 마지막 학기 (※ 종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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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기) 학위수여 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이전 종강 |
8학기 (후기) 학위수여 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이전 종강 |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 2021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구분 | 1학기 인정 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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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예시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영어 = 영어
ENGLISH = English
예시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예시 3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 = SW활용
EDPS = E.D.P.S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예시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Ⅰ
예시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예시 1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실험 ≒ ~실습
~연구 ≒ ~탐구
컴퓨터~ ≒ PC~
전자상거래 ≒ E-BUSINESS
스포츠~ ≒ 운동~ ≒ 체육~
글로벌~ ≒ 국제 ~ ≒ 세계~
예시 2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전산기 ≒ 컴퓨터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①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단,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 함.
예시 )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②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①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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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
개인 신청자 | 2월(전기) : 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부터 ~ 7월 15일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기관 신청자 | |||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 해당 기관으로 문의 |
③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구분 | 마지막 학기 (※ 종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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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전기) 학위수여 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이전 종강 |
8학기 (후기) 학위수여 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이전 종강 |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 2021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④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⑤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