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형법의 개념
- - 형법은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이다. 즉, 형법은 범죄(법률요건)와 형벌 및 보안처분(법률효과)을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 2. 보호적 기능
- 1) 법익보호 : 형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벌을 과함으로써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결과측면의 보호).
- 2)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 형법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실천해야 할 행위의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도 갖는다(행위측면의 보호).
- 3)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 형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다른 수단에 의하여는 법익을 보호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3. 보장적 기능
- - 형법이 국가형벌권의 발동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으로서, 죄형법정주의가 근본원리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능이며 마그나 카르타(Magna Charta)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상호 모순관계에 있다.
- 4. 범죄의 성립요건
- 1) 구성요건해당성 :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형법 각 본조가 규정하는 추상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며, 아무리 반사회적·반도덕적 행위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3) 책임성 : 당해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 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