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의 목적

  • ㆍ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 ㆍ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 ㆍ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 ㆍ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소방력의 동원(소방청장)

  • ㆍ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시·도지사)

  • ㆍ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음
  • ㆍ 시장지역
  • ㆍ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ㆍ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ㆍ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 ㆍ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ㆍ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ㆍ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