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용어 정의
- ① 소방시설 :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발생 사실을 탐지, 이를 주위에 통보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며 소화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고 소방대의 일련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설비를 총칭하는 것으로 크게 대별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한다.
- ②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를 행하는 기구나 설비로서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초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로 구분한다.
- ③ 경보설비 : 경보설비는 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로 구분한다.
- ④ 피난설비 :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와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의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 등으로 구분한다.
- ⑤ 소화용수설비 :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구분한다.
- ⑥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의 진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로 구분한다.
- 2. 능력단위
- 소화기의 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화능력단위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소화기마다 검정시험을 거쳐 능력단위를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검정시험은 A급화재 소화능력시험, B급화재 소화능력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능력단위를 인정하는데 C급화재에 대한 능력단위는 없고 방사된 약제가 전기절연성이면 C급화재에 적응되는 것으로 표시된다.
- 3. 소화기의 종류
- 1) 작동방식에 의한 분류
- 가) 수동식 소화기
-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나) 자동식소화기
- 가연성가스의 누출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자동적으로 차단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2) 소화약제에 의한 분류
- 소화기는 내부에 저장되어 방사되는 소화약제에 따라서 물소화기, 산알칼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탄산가스소화기, 하론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으로 분류된다.
- 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