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이나 종교와 구별되는 사회규범에 해당한다.
- 2. 사회규범으로는 법 이외에도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다. 자연법학자들은 법과 도덕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구별을 인정한다.
- 3.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 4. 위반 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 5.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 6. 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도덕은 의무의 측면을 강조하는 편면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 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