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기
1.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도덕이나 종교와 구별되는 사회규범에 해당한다.

2. 사회규범으로는 법 이외에도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다. 자연법학자들은 법과 도덕의 구별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법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구별을 인정한다.

3.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4. 위반 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5.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6. 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 채권과 채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도덕은 의무의 측면을 강조하는 편면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