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범으로서 법(法)
- ㆍ인간의 사회생활 관계는 도덕, 종교, 관습, 법(法) 등의 규범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그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의 사회생활 관계 중에서 법(法)이라는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 ㆍ법(法)이란
- -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약속
- -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과 같이, 법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강제력을 가진 사회규범
- ㆍ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법(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말한다.
법의 본질
- ㆍ법은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고 집행되며, 위반에 따라 제재가 과해지는 사회규범이다.
- ㆍ법은 자연(Sein) 법칙이 아니라, 당위의 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이면 모두가 지켜야 하는 행위 규범 내지 당위(Sollen) 규범이다.
- ㆍ법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력이 행사되므로, 재판규범 내지 강제규범이다.
법의 목적
- ㆍ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다.
- ㆍ라드브루흐는 법의 목적은 정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 ㆍ법의 합목적성이란 법이 존재하는 그 시대의 사회나 국가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합목적성을 강조하는 것
- ㆍ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국민의 일반생활을 규율하고, 법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 -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
법원(法源)
- ㆍ법원(法源)이란 법원(法源)이란 ʻ법의 연원(淵源)’을 의미하며,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즉, 법의 존재형식 내지 법의 인식근거를 말한다.
- ㆍ성문법이란 성문(成文)의 문자 형식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서, 독일·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및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성문법 주의를 택하고 있다.
- - 성문법에는 헌법, 각종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이 있음
- ㆍ불문법이란 성문의 법전(法典) 등 문자의 형식으로 제정되지 않고 관습이나 판례 등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채택하고 있다.
- - 불문법에는 관습법, 조리, 판례, 학설 등이 있음
-
- 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