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은 온라인을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가. 본인확인 신규입학 상담 및 학습설계 신청 진행을 위한 본인 식별 및 부정 이용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나.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입학상담, 학습설계의 안내,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 이벤트 소식, 경품당첨자 선정, 온라인서비스안내와 같은 정보를 문자, 이메일, 전화 드리는 방법으로 제공 및 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사용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존기간 : 신규입학상담 및 학습설계 신청 후 1년
1.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보육현장실습은 연속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신청하는 때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라.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보육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